소방시설 점검

(주)현대소방안전

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
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(모든 특정 소방대상물)
자격 • 소방시설관리 업체
• 관계인(소방안전관리자 등)
주기 • 종합정밀점검대상 :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(月)의 말일까지 실시
• 작동기능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
제출 • 점검실시 후 10일 이내 점검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
  -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이내 점검보고서에 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
   (보고기한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
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
대상 • 스프링클러 설치된 소방대상물
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소방대상물
• 아래 8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검물로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것
  (노래연습장,유흥주점,단란주점,고시원,안마시술소,영화상영관,비디오감상실,산후조리원)
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• 공공기관 중 연면적 1,000㎡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
자격 • 소방시설관리 업체
• 선임된(소방시설관리사,기술사)
주기 •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(月)의 말일까지 실시
• 특급 소방대상물은 6개월 뒤에 종합정밀점검 실시
  가.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
  나.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(아파트는 제외)
  다.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
제출 • 점검실시 후 10일 이내 점검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
-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보고서에 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
  (보고기한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
신축건물 준공후 소방시설점검


소방시설 안전점검
• 자동차 업체 등 모기업 제출용 안전점검
• 보육시설 등 관공서 제출용 안전점검
ADD :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43-4
TEL : 031-663-0118    |    FAX : 031-668-0118    |    E-mail : hdfs119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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