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(모든 특정 소방대상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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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 • 소방시설관리 업체 • 관계인(소방안전관리자 등) |
주기 |
• 종합정밀점검대상 :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(月)의 말일까지 실시 • 작동기능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|
제출 | • 점검실시 후 10일 이내 점검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-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이내 점검보고서에 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 (보고기한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|
대상 | • 스프링클러 설치된 소방대상물 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소방대상물 • 아래 8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검물로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것 (노래연습장,유흥주점,단란주점,고시원,안마시술소,영화상영관,비디오감상실,산후조리원) 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• 공공기관 중 연면적 1,000㎡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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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 • 소방시설관리 업체 • 선임된(소방시설관리사,기술사) |
주기 | •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(月)의 말일까지 실시 • 특급 소방대상물은 6개월 뒤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가.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.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(아파트는 제외) 다.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 |
제출 | • 점검실시 후 10일 이내 점검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-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보고서에 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 (보고기한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|
• 자동차 업체 등 모기업 제출용 안전점검 • 보육시설 등 관공서 제출용 안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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